이 규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우회(이하 "농경 연우회"라 한다) 회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회원가입, 회비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정은 연우회 회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본회의 재무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