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우의를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유대를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우회(이하“농경 연우회”라 한다)라 칭한다.
본 회의 주 사무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 내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연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본 회의 모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은 연구원(전신인“국립농업경제연구소”포함)에 재직 또는 재직했던 임직원, 초청·위촉직원 및 정부파견관으로 본 회에 가입(별첨1:회원가입신청서)한 자로 한다.
단,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자중 본 회 가입을 희망할 경우「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 한다.
총회의 종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회원의 30인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모든 회원에게 일시·장소 및 회의소집 목적 등을 명시하여 개최 10일전에 전화,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본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본 회의 회장이 되며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 하며,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대행한다.
본 회의 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및 재정집행 등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부재시 제1,2부회장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원명부, 임원명부작성, 의사기록 작성 및 예산집행 등 총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본 회의 지속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사무국은 총회의 회장 1인, 부회장 3인, 총무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사무국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의 총괄책임지는 본 회의 회장이 된다. 회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부재시 부회장 중 1인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본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사업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 회의 매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정기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는 본 회의 업무를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본 회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회칙에 없는 사항은 회칙 범위내에서 세부시행규칙을 사무국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