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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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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촌공간계획(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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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공간계획 체계
- 일본의 국토계획은 크게 지역 단위의 공간정비계획(국토형성계획)과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국토이용계획, 토지이용기본계획)으로 구분
- 공간계획의 가장 최상위 계획은 국토형성계획으로 이는 전국-광역 단위에서 계획이 수립
- 국토이용계획은 공간별로 전국-도도부현-시정촌 단위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하며 도도부현계획이 도시나 농촌 등 실제 지자체의 토지이용에 대해 직접적인 방향을 제시
- 과거 국토형성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은 이원화되어 수립되어 왔으나, 2005년 국토형성법 제정 이후로 두 계획 간의 일체적인 수립이 추진


※ 국토형성계획: 「새로운 국토형성계획(2015~2025) 대류촉진형 국토의 형성」
- 국토형성계획은 국토의 장래상과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국민생활의 모습을 나타내는 국토의 장래 비전
- 구체적으로 지역정비, 산업, 문화, 관광, 사회자본, 방재, 국토자원, 자연환경 등을 포함한 대략 10년 기간에 걸치는 장기적인 국토만들기의 지침
-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은 본격적인 일본 인구감소사회에 대응하는 최조의 국토계획이며, 지역의 개성을 중시하여 지방창생을 실현하고 혁신을 일으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국토계획
- '대류촉진형 국토 형성'을 목표로 국토 및 지역 공간구조의 기본구상으로 ‘콤팩트+네트워크’전략을 제시
- 연계중추도시권(경제 성장 견인, 고차 지방 도시 기능의 집적 ·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도시 권역 네트워크), 정주자립권, 작은거점과 주변 집락의 향토집락생활권을 공간형성 전략으로 제시
※ 국토이용계획
- 일본의 토지는 크게 도시지역, 농림지역, 삼림지역, 자연공원지역, 자연보전지역의  5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며 그중 농촌계획의 대상이 되는 핵심 지역은 농업지역
- 일본의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여 일본 국토의 절반이 중복 지정된 토지에 해당함. 그 면적 또한 계속 증가 추세
- 농업지역은 삼림지역과 가장 많이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605만 ha), 도시지역 내 시가화조정구역과 용도백지 지역에서도 농업지역과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많음(412만 ha).
- 일본에서는 중복지정된 용도지역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조정지도 방침을 세우고 있음. 예를 들어 농업지역의 농용지구역과 도시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이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농용지구역의 규제가 우선시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음.


○ 시정촌 단위 농촌계획
- 시정촌 단위에서의 농촌계획으로는 시정촌기본구상, 시정촌계획(국토이용계획 상), 도시계획, 농촌총합정비계획,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집락농진지역정비계획이 있음
- 시정촌 단위의 최상위 계획인 ‘시정촌기본구상’은 시정촌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 발전 계획으로서, 타 행정계획과 제시책은 이 구상을 기본으로 책정·시행
- 농촌총합정비계획은 국토청의 지침에 의해 운용되는 계획으로 법정계획은 아니며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농촌정비계획
- 도시계획과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은 시정촌 기본구상의 하위계획으로,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농진지역정비계획)은 농업발전계획을 위주로 하지만 생활환경시설의 정비와 농업인의 취업 촉진 등의 사항도 포함
- 농촌활성화토지이용구상, 농업집락토지이용구상 등은 비농업적 토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계획
- 집락농진지역정비계획은 도시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에 존재하는 비농용지구역(농업진흥지역 내)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계획과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의 공통 하위계획에 해당
- 집락지구계획은 도도부현이 집락지역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정촌이 집락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집락지역정비계획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집락지구계획과 농업생산기반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집락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으로 구성


※ 마을만들기 계획
- 앞서 제시한 개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개별 계획 이외 시정촌 조례에 의하여 비도시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계획이 별도로 운용
- 주민주도 행정이나 주민의 참여의식 강조 등에 따라 마을만들기가 등장하기 시작, 오늘날에는 일본의 도시지역을 비롯한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관리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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