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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안내

1.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연구원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연구원 건물 내부 및 옥외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한다.

2. 설치 현황

CCTV 설치 현황
구 분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TYPE 수량(대) 비 고
건물 내부 옥탑 출입구 고정형 2
3~7층 복도 고정형 30 각층 5대
2층 복도 고정형 6
경영지원실 고정형 1
전산실 회전형 1
소계 8
1층 출입구 회전형 4
방재센타 회전형 1
데스크 고정형 1
복도 고정형 2
식당 고정형 2
도서관 고정형 1
역사관 고정형 1
보육시설 고정형 2
승강기 고정형 3
소계 17
지하층 지하주차장 고정형 3
회전형 1
승강기홀 고정형 2
기계실 고정형 1
회전형 1
전기실 회전형 1
소계 9
옥외 옥외 및 옥외주차장 회전형 13
총계 건물내부 및 옥외 고정형 56
회전형 22
79

3. 운영방법

  1. 1) CCTV 운영·관리부서 : 경영지원실(연락처 : 061-820-2134)
  2. 2) CCTV 총괄책임관 : 경영지원실장
  3. 3) CCTV 운영책임관 : 운영책임관은 시설팀장(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이 되고, 팀장은 팀원 중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4. 4) CCTV 촬영시간 : 24시간
  5. 5) 화상정보 출력장소 : 1층 방재센타
  6. 6)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7. 7) 화상정보 보관·관리·삭제방법 : 화상정보는 방재센타에 설치된 녹화기 5대(용량: 6TB)에 저장·보관되며, 녹화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자동 삭제 처리
  8. 8) 화상정보의 열람 :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 (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설팀에 제출토록 하고, 시설팀장은 경영지원실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을 허락하도록 한다.

4. 영상정보 보호 조치

  1.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 또는 지정된 장소 외의 촬영을 금한다.
  2.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3. 3)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
  4. 4)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 정보주체라 함은 CCTV에 의해 촬영된 사람 또는 개인을 말한다.)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5)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별첨1)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설치목적 및 장소
    • · 촬영범위 및 시간
    •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6. 6)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방재센타)는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7. 7)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8. 8)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
  9. 9)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10. 10)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5. 기타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방안을 홈페이지에 게시

[별지1호]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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