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미국 2008년 농업법 제정, 농업보호 강화
8849
기고자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세계농업| 2008년 05월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2008년 농업법이 난항과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다. 입법기한을 대폭 초과하여 마련한 의회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해 의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재가결함으로써 지난 5월 22일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원이 가결된 법률안의 일부가 인쇄 실수로 누락된 채 행정부에 제출되는 등 보기 드문 해프닝도 있었다. 새로운 농업법은 2002년 농업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5년간 3,070억 달러의 지출을 인정하는 등 보호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을 끈다.  

 

행정부와 의회간, 의회내 상하원간 대립 치열

 

현행 농업법은 2007년 9월말이 기한이었다. 새로운 농업법 제정을 위해 미국 농무부는 2005년 7월부터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한 여론 수렴을 거쳐 2006년에 41개 과제와 5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말 농업보호를 대폭 감소하는 정부안을 제안하였다. 금년말 총선을 앞둔 하원은 지난해 7월 보호수준을 높이는 법안을 가결하였고, 상원은 농업재해 등에 지원수준을 확대한 법안을 지난해 12월 가결하였다.

 

이 단계에서 이미 2002년 농업법의 기한을 넘어섰다. 요인은 행정부와 의회간, 또 의회 내의 상원과 하원간의 대립이 치열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가까스로 양원 협의회의 조정안이 결정되었고, 5월 14일, 15일에 각각 하원, 상원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보호수준 문제로 21일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하원은 21일, 상원은 22일, 거부권의 거부 요건인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함으로써 2008년 농업법은 확정되었다.

 

새로운 농업법의 명칭은 ‘2008년 식품․보전․에너지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이다. 실시기간은 5년(2008~12년)이며, 소요예산은 의회 예산국이 산정한 예산집행 전망액(2,800억달러)을 약 200억 달러 이상 상회하는 3,070억 달러에 달한다. 5년간의 내역을 보면, 푸드스템프․학교급식․국내 식량원조 등에 약 2,090억 달러, 작물프로그램에 350억 달러, 환경보전에 250억 달러, 작물보험에 230억 달러 등이다.

 

작물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당초 행정부는 지지가격을 인하하여 보조금 감축을 희망하였다. 새로운 법률은 가격지지융자, 고정직불, 가격보전 직접지불(CCP)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되, 소맥은 목표가격과 융자단가, 대두는 목표가격을 인상하였다. 또 연소득 250만 달러 이하였던 보조금 수급자격에 대해 행정부는 50만 달러를 제안하였으나 75만 달러로 조정되었다. 2009년부터 ‘수입보전 직접지불’(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을 도입하여 CCP를 대체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ACRE는 ‘가격’기준 보전방식인 현행 CCP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수입(판매금액)’기준 보전방식이다. 최근 2년간 전국 평균가격과 최근 5년간 주별 평균단수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수입’과 당해연도 ‘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며, 세이프티 네트(safety net)로서 완벽하게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무부는 현행 CCP 수급자의 90% 이상이 ACRE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향후 가격이나 수량 변화 여하에 따라 보조금이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보전유보계획(CRP)의 계약면적 상한을 현행 3,920만 에이커에서 3,200만 에이커로 인하하였고, 환경개선장려계획(EQIP) 예산액을 34억 달러 증액하는 대신, 사업당 보조상한을 인하하였다. 또한 재해대책으로서 관세를 재원으로 하는 38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해대책을 확충하였다.

 

행정부는 새로운 농업법에서 보호수준을 인하하여 현재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농업보호의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곡물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농가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준을 증액한 점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하였던 것이다.

 

한편, 미국의 농업법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면화보조금은 이미 2005년 3월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 조기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의 제도개선이 지체되자 브라질은 이행 촉구를 위해 다시 제소, 지난해 12월 18일 패널에서 미국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은 조기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브라질의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

 

미국의 농업보조금에 대해 국제사회 논란 예상

 

또한 이와 별도로 캐나다와 브라질은 미국의 농업보조금이 WTO 협정위반이라고 하여 WTO에 제소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17일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패널 설치를 결정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의 감축대상보조금(AMS) 상한이 191억 달러이나 1999년이후 2005년까지 2003년을 제외하고는 수십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또 고정직불과 CCP에 대해 미국이 허용대상으로 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미국은 2005년도 AMS는 129억 달러로 WTO에 통보하였다. 캐나다가 주장하는 고정직불(52억 달러)과 CCP(47억 달러)를 감축대상으로 본다면 AMS는 228억 달러로서 이것은 미국의 허용수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둘러싸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2008년 농업법을 통하여 학교급식과 영양개선 등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ACRE에 의한 경영안정대책 강화, 그리고 환경보전․재해대책 확충이라는 미국 의회의 정책의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축을 요구하는 DDA의 개혁방향에 역주행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