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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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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2007년 6월
최 경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업재해보험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경영안정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는 우리나라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해대책의 기본방향을 『재해구호 + 재해보험』의 이원구조로 설정하고 있다. 즉, 이재민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해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보전은 재해보험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수 백억 원을 들여 재해지원을 하였지만 지원받는 농업인들은 푼돈에 불과하다는 불만이었다. 이에 직접 재해를 지원하던 재정을 재해보험의 보험료로 지원하여 재해발생 시에는 농업인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다.

 

지난해부터 소방방재청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도 그 일환이다.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왜 농업인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지, 가입을 가로 막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보험 설계가 당초 취지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아울러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참여확대방안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농림부는 2013년까지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정 자체로만 본다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준비작업의 접근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매년 몇 품목씩 검토·확대하는 방식으로는 힘은 힘대로 들면서 속도는 나지 않는다.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준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가능한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실시를 준비하며 준비가 완료된 품목부터 재해보험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지전’ 말고 ‘전면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2013년에 당초 계획한 30개 품목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행 재해보험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과와 배를 제외하면 가입률이 저조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상재해(주 계약)가 태풍과 우박에 한정되어 있고, 품목별 특정재해는 특약형태로 되어 있어 품목별 재해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재해 유형이 다르다는 점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 영세농가를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 현행 보험상품들을 개선하므로써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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