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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현황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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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1)
590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 회의 합의 문건 상호 교환

⁚ 남한과 북한은 지난해 12월 27∼30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을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1년 1월 8일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1월 30일 최종 문안에 합의하고 서명하여 2월 3일 합의 문건을 상호 교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4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제시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협의·실천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 1명과 위원 4~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관(부상)급으로 하며,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정한다.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수행원은 각기 57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절할 있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들을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쌍방 당국 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주관한다.

위원회는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쌍방 당국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이행한다.

위원회는 쌍방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의문건을 작성할 있다.

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 1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사이에 분야별 실무협의회 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회의는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있다.

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통으로 운영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있다.

위원회 실무협의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들은 참가시킬 있다.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 제공과 회의 기록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위원회 실무협의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쌍방 위원장 또는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단장)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합의문건은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원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있다.

6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1 1 30

남측대표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내각책임참사

(통일부 보도자료, 2001.2.3.,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14A14/A14444.htm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4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 회의가 2000 12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2001 1 8일부터 1 30 사이에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다.

2.남과 북은 4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전략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전력협력실무협의회와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전력협력실무협의회는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 범위에서 구성하고, 전력협력실무협의회 1 회의는 2001 2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며 여기에서 전력실태 공동조사문제 등을 토의한다. 전력실태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여 710 범위에서 편리한 대로 구성하며, 전력실태공동조사는 2월중에 착수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와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는 각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을 책임자로 하여 35 범위에서 구성하며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1 회의는 2001 2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단은 각기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여 7~10 범위에서 편리한 대로 구성하며, 임진강수해방지공동조사는 3월중에 착수한다.

4.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연결 문산-개성간 도로개설, 개성공단(공업지구) 건설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2001 2월부터 3 사이에 실무협의를 시작한다.

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 회의는 2001 2 하순경 서울에서 개최하며 구체적 일자는 추후 협의·확정한다.

2001 1 30

남측대표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부장관 내각책임참사

(통일부 보도자료, 2001.2.3.,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14A14/A14444.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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