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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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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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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공포하였다.
 
◦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2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충족과 친환경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개, 고양이)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제 시행
 ◦ 가축용 유기사료에 한정된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도에 최근 수요가 많은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 신규 실시
 ◦ 수입 유기농 벌꿀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국내 친환경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유기양봉 인증제 도입 

◈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정부와 민간으로 이원화된 인증체계를 민간으로 일원화하고,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 강화 
 ◦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 제도로 통합하고, 공시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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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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