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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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공포하였다. ◈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충족과 친환경 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개, 고양이)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제 시행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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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