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위해사범의 처벌 규정 강화 - 원산지 표시 의무강화 - 식품류 면세통관 엄격히 제한 - 수입신고 대행업종’신설, 행정관청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 행정처분 게시문 규격 통일, 부착상태의 사후관리 철저
pdf20100524_weekly 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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