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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생활인구 확대에 더욱 관심을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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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성주인

농업인신문 기고 | 2024년 6월 14일
성 주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생활인구’를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인구인 정주인구 개념을 넘어 체류인구, 외국인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 생활인구다. 국가적인 인구 감소 상황 속에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까지 겪어 온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주인구 유치만으로 활로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인구 감소 지역(특히 농촌)의 생활인구 확대가 새로운 과제로 조명받고 있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시·군 수준의 생활인구 증대에 머물지 않고 읍·면 수준의 생활인구 확대·활용을 염두에 둔 보다 정교한 정책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농촌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주거 지원,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와 경제활동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시책이 요구된다. 인구 감소위기에 처한 여러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지역 단위에서 시행되는 정책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앞으로는 잠재적인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시의 생활인구, 귀농·귀촌인 등이 와서 머무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거주하고 활동할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거리들에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생활인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도시민들이 농촌과 관계를 맺도록 이어주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지역 단위 활동 조직의 역할이 바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에 기반이 없고 농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지역 정착을 돕는 조직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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