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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농업관련 NG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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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농정에 있어서 농업관련 NGO를 농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하는
협력사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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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책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대국민 홍보사업에 NGO의 활동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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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대한 활로 모색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같은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를 기초로 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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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매개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농업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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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는 데는 사회적 정의와 공익성의
원칙에 따라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NGO가 가장 적합한 조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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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에 입각할 경우, 향후 민간 부문의 농정 참여는 농업관련
NGO를 정책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는 민관 파트너쉽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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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NGO와 농정당국의 협력방식
○ NGO와의
협력사업 추진방법은 정책의 사안별로 다르게 하되, 사안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대국민 홍보사업은 NGO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농정당국과
NGO와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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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 구축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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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원·수혜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관계설정을 새롭게 해야
함.
○농업관련
민간단체의 농정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실질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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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농정업무의 민간위탁과 같은 실질적이고 다양한 농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농정업무의
민영화 대상은 NGO가 운동의 일환으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소비자교육
및 국민교육 분야와, 서비스의 상업화가 가능해 정부의 보조 없이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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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교육과 귀농교육, 녹색관광과 농촌 어메니티, 영농 컨설팅 등이
민영화 대상에 속함.
첨부:
주제발표 요약자료 1부,
연구보고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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