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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이농·탈농의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228)
    저자
    민상기 , 정명채
    등록일
    1990.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연구목적 및 내용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의 규모경제 추구를 위해서는 경쟁력이
      춰약한 농가에 대한 이·탈농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경제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농문제가 주요 관심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농이 일방적이고 무분별하게 진행될 때 실효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농민
      개인은 물론 도시사회문제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등 부작용
      또한 크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농업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이농은
      재촌농민의 도시적응력을 감안하여 선택적 과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구(개인)의 성취지위 상승을 도모하는 발전과정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촌농가중 어떤 농가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농시킬 수 있으며, 이들의 이농 저해요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 연구는 재촌가구주에 대한 선택적 이농가능성과 이주자녀를
      연결핀으로 한 가족결합에 의한 연결이주 가능성을 탐색하며, 기존
      이농민의 도시정착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들이 도시적응에
      기울인 노력과 도움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재촌농가의 이농에 대비한
      적응력제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이농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연구목적이 있다.
      2.연구방법
      5개 마을을 조사지역으로 정하고,200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선택적 이농 가능성을
      파악하였으며, 조사마을에서 이주한 22명을 추적조사에 의해 소재를
      파악한 후 이주 및 도시정착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3.연구결과
      (1) 재촌가구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42.0%, 국졸 이하 저학력
      소지자는 78.0%, 무경지 및 1,500평 미만 농지 소유자는 56.0%나
      되었고, 비농업 및 겸업 종사자는 17.5%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재촌가구주의 배경적 요인에 비춰볼 때 재촌가구주 중에는 이농시 직업
      획득 및 직업 전환과 주거문제의 해결에 대한 적응력 수준이 미약하여
      이들을 전가족이농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촌 가구의 부분가족이주자 및 기혼별거 이주아들의 수는
      호당 각각 1.23명과 0.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가족이주자중54.8%가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비교적 안정적
      직업인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종사자는 7.1%에 불과하였다. 기혼별거
      이주아들도56.7%가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고, 전문직(3.0%)과
      사무직(3.0%)등 비교적 안정적 직업 종사자는 6.0%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기혼별거 이주아들중 내집 소유자는 36.0%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기혼별거 이주아들의 직업과 주거상황을 고려할 때 재촌
      가구주의 30% 정도는 기혼별거 이주아들을 연결고리로 한 이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것도 장남의 부모봉양관행,
      세대차에 의한 부자간·고부간의 갈등, 재촌 부모의 도시생활
      무경험에서 오는 도시생활에 대한 답답함 등의 사회심리적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실현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
      (3) 재촌 가구주의 이농의사에 기초한 이주 가능유형별 이주
      가능성은 31.7%가 선택적 이농의 가능성을 시현한 반면,69.3%는
      이농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이농 가능성을 보인
      가구(59호)중에서 10.2%는 아들이 도시에 완전 정착하고 있어 그
      아들네로 하시라도 이주가 가능한 가구(완전 가족결합 이주
      가능형)로,8.6%는 아들이 정착해야만 이주가 가능한 가구(불완전
      가족결합 이주 가능형)로,3.8%는 아들을 이주시킨 후 정착하면 이주가
      가능한 가구(잠재적가족결합 이주 가능형)로,9.1%는 자녀와 무관하게
      이주가 가능한 가구(독단적 이주 가능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완전 가족결합 이주 가능형 중에서도 5년 이내 이주하겠다는 가구주는
      단지 2명(10.5%)에 불과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선택적 이농
      가능성이 있는 재촌가구의 실제적인 이농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4) 재촌 가구주의 이농을 저해하는 개인적 중요 요인으로는
      자금부족(43.1%)과 노령·무기술(34.8%)이, 도시적 주요 요인으로는
      도시생활의 답답함과 소외감(40.5%) 및 주거문제(36.8%)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재촌 가구주 중에는 노령에 저학력·무기술 소유자와
      자본의 보유력이 낮은 자들이 많아 이농시 주거문제와 생업활동에의
      자신감의 결여와 전원적이고 원초적 지역집단인 마을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자들이 이웃도 없고 익명사회인 도시생활에서 겪게 될
      사회적고립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5) 이농민들은 도시정착 과정에서 생업문제보다 주거문제 해결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문제의 해결에 농촌의
      자산처분, 무허가주택의 점유, 해외근로자 파견을 통한 몫돈 마련,
      재촌부모의 경제적 지원, 근검절약을 통한 저축 등이 도움적
      요인이되었던 반면 자녀 대학교육, 무유산, 도시정착기간의 짧음 등은
      장애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업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기술보유,
      고학력, 연줄 및 부인(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가 도움적 요인이었던
      반면 노령, 무기술, 저학력 등은 장애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문제는 재촌 가구주의 가족결합을 위한 연결이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 도시이농민 중에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저축과
      주택청약예금에 가입도 하고 있었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한
      이들의 내집 마련의 실현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6) 본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재촌 가구의 자발적 이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농이 가능한
      가구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을 이수시켜
      직업전환 및 직업 획득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킴과 더불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둘째, 이주 자녀와의 가족결합을 통한 연결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재촌 가구주들의 도시생활에서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인력의 고용기회
      확대가 사회보장적, 사회사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 자녀중 주거문제로 재촌 가구주와의 연결이주를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주택청약 및 영구임대주택에의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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