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일반
1996년 「농지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제외하고는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임대차 농지는 전체 농지의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농도 전체 농가의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유와 이용 결합을 강조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농지법」에서는 ‘임대차 확인’, ‘임대차 최소 기간(3년)’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임대차의 전반적인 관리에...
1996년 「농지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제외하고는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는 임대차 농지는 전체 농지의 과반수 이상이고, 임차농도 전체 농가의 5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유와 이용 결합을 강조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농지법」에서는 ‘임대차 확인’, ‘임대차 최소 기간(3년)’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임대차의 전반적인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임차농이 실제로 경작하고 있으나 각종 보조금을 농지소유주가 편취하거나, 장기간 안정적 경영 및 투자가 필요한 시설농업이나 과일농가의 경우에도 불안정한 농지임차로 안정적 영농계획 수립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은「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우리 농업의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다만, 변화된 농업여건을 감안해 ‘경자유전 원칙'이 우리 농업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그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지임대차를 단순히 허용 또는 금지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관점인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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