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 및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 및 목표치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명시됨
- 정부 부처, 전문가 및 농업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농어촌 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설치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을 지원하고 있음.
- 농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무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삶의 질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점에 맞추어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함.
◌ 2015년부터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핵심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선택 항목’은 9개 시·도연구원에서 해당 지역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2016년, 2017년 7개 시·도연구원 참여, 2018년 8개 시·도연구원, 2019년 8개 시· 도연구원 참여).
◌ 2016~2018년에는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와 더불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함.
◌ 2019년에는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부문 | 항목 | 세부시설 및 측정기준 | 목표(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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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복지 | 1) 진료 | 시·군내에서 민간·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요 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 30분∼1시간 |
2) 응급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30분 | |
3) 영유아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 20분 | |
4) 노인 | 독립적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 80% | |
2.교육·문화 | 5) 학습 | 읍·면내에서 국공립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 10분 |
6) 체육 | 생활 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30분 | |
7) 초등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10분 | |
8) 평생교육 |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70% | |
9) 문화 |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40분 | |
3. 정주 여건 | 10) 생활편의 |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 마을 내 |
11) 주택 |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지붕은 철거 혹은 개량한다. |
23% | |
12) 상수도 |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 85% | |
13) 하수도 |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76% | |
14) 난방 |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 68% | |
15) 대중교통 |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농어촌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 100% | |
16) 방범설비 |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 60% | |
17) 경찰순찰 | 범죄취약 지역은 1일 1회 이상 탄력 순찰을 실시한다. | 100% | |
18) 소방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 70% | |
4. 경제 활동 | 19)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