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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갑질행위,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를 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신분보장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우월적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한 갑질행위를 한 경우
  • 기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 임직원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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