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e-세계농업 

제4유형
  •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허용 범위 설정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박석두 , 김정승
    등록일
    2013.02.28
  • 목차

    • 제1장 서 론
      제2장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제도
      제3장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현황
      제4장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종류
      제5장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허용 기준과 범위

    요약문

    「농지법」의 농지보전제도로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호∼9호로 규정된 예외조항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다. 이 중 제1호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농수산물 가공·처리는 식품과 음료품의 가공 외에 피혁·섬유·목재·석재 가공 등도 포함하는데,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둘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는 1차·2차·3차·4차 가공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데, 그 수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련 법령과 「농지법」의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기준,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설치 현황과 문제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에 관련되는 산업,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기준과 범위 등을 검토하였다.

    저자에게 문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박석두 (Park, Seokdoo)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 퇴사하신 분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17026 1 0 2 1
  • 다음글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 이전글 FTA에 대응한 지역별 농산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종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