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01년 9월 광우병(BSE) 발생을 계기로 2003년 4월에 위험분석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인「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보호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제공한다는 관점에서「소비자청」을 신설하였다. 또한 식품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큰 바, 특별재배 농산물이나 전통채소 인증을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나 농가를 위해 지자체 HACCP를 운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식품안전정책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식품안전체계와 식품안전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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