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검역소별로 1일 처리건수, 처리량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익일 처리하는 등 검역지체를 통한 수입제한을 하고 있음.
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반경력이 있는 수출업자가 과거 위반한 채소와 동일
채소를 수출한 경우 추출량을 2배로 검사
재차 위반한 경우는 수출국 정부에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요청(수출국 검사증명서가 없는 화물은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금지)
4. 우리나라
관련품목
딸기,
파프리카, 오이, 가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감시대상
또는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 시장동향을 감시하고 있음.
5.향후
전망
3품목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마찰을 줄인다는 방침에서 자율규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23일 까지는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이들
3품목을 포함하여 신선채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 농업보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되면 검역기준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