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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농어촌지역대표가질기회자체박탈해선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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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마련공청회 농어촌 지역대표 가질 기회 자체 박탈해선 안돼

최종편집일 2015.08.18

 

도시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농어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김종철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변호사의 주장이다. 그 말인즉, 농어민의 목소리를 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고, 이 때문에 농어촌 지역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 농어촌 지키기 운동본부의 추천에 따라 이번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 변호사는 앞선 입장와 더불어, 다양한 논리를 제시하며,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단원제 특성상 인구비례만 엄격히 적용 땐 목소리 반영 길 막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2:1 충족 안될 땐 인접 지역구 분할 가능토록

 

인구 외 고려요소 많다=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인구편차 비율을 21로 조정한다면 인구하한 미달 지역구는 25. 대부분 농어촌 지역구다. 2000년에 87.7%12.3%였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인구비율이 2013년에는 90.5%9.5%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현실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도시지역에 인구가 밀집돼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생각해야 한다.

 

또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만 기준이 될 경우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는 살피기 힘든 선거구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게 김종철 변호사의 설명. 한 예로,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와 서울 동대문구 지역구를 비교하면 국회의원 1인당 관할면적의 차이는 527배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도 인구 외에 지세, 교통, 행정구역 등을 선거구 획정 시 고려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황폐화를 막아라=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업을 할 때 현재 교통량을 위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당연히 인구가 적은 농어촌에는 도로를 놓기 어려워 점점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어촌에 투입되는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다. 이 때문에 점차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농어촌은 황폐해진다. 여기에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다. 농어촌의 현실을 알리고, 농어민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김종철 변호사는 국회가 예산결정권과 주요 정책시행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농어업과 농어촌을 대변해 줄 의원도 감소하게 되고, 결국 농업예산은 감소되며, ·농간 소득격차는 물론, 복지격차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원제는 양원제와 다르다=헌법재판소(95헌마224 결정)양원제를 채택해 양원 중 어느 하나를 지역대표성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법리상 국민의 대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의 국회는 상·하원제로, 이중 상원이 지역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원제여서 국회의원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종철 변호사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인구비례만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은 지역대표성을 가진 대표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돼 자신들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단원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인구대표성이 중요한 만큼 지역대표성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접 지역구 분할=인접한 2개 이상의 자치구··군을 합했는데도,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21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접 자치구··군의 일부를 분할해 해당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김종철 변호사는 소선거구제 등 현행 선거제도의 큰 틀이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현재의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 중 인접 자치구··군의 일부 분할 가능 조항을 농어촌 지역에 우선해 적용하는 선거구 획정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도농간 인구편차 등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설득한다면 국민들도 동의해줄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예를 들어 10석 미만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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