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와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어촌 지역의 개발 촉진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 목 차 -
Chapter1. 일반현황
Chapter2. 2020년 주요 업무 내용
-1. 정책 점검·평가 업무
-2. 조사·연구 업무
-3.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지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