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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와 농어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6조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

2. 제44조제6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ㆍ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