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시작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3년 ‘안전’ 부문과‘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확대 변경됨.
-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질 수준이며 동시에 농어촌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제시·관라함.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영한 2015년부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삶의 질 정책 연구센터에서 ‘핵심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핵심 항목'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선택 항목’은 9개 시·도연구원에서 해당 지역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2016년, 2017년 7개 시·도연구원 참여, 2018년 8개 시·도연구원,2019년 8개 시·도연구원 참여).
목차
제1부. 전국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항목)
제2부. 각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