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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서비스기준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2019.07.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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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제도의 보완을 위해 수정에 의한 개정과 제도 개편을 각 1회 실시.

-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은 도시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이며 동시에 농어촌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으로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핵심 항목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선택 항목은 각 지자체 시도연구원이 해당 지역의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2017년 7개 시·도연구원 참여).


- 목차 -

제1부. 전국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항목)

제2부. 각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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