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수정에 의한 개정과 제도 개편을 각 1회 실시.
-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이며 동시에 농어촌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핵심 항목’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선택 항목’은 각 지자체 시‧도연구원이 해당 지역의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2017년 7개 시·도연구원 참여).
*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목차
제1부. 전국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항목)
제2부. 각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