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기초 공공서비스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전체적인 현황과 2015년에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결과를 제시함.
- 목 차 -
제1부. 전국 농어촌 서비스 기준(핵심 항목)
제2부. 각 지자체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