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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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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6월 15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정책개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KREI 김창길 자원환경연구부장을 비롯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진, 농림수산식품부 송준상 녹색성장정책관, 김윤종 과장 외 녹색미래전략과 정책담당자,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대응 연구진이 참석해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첫 발표자인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의 김윤종 과장은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윤종 과장은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 2020년을 목표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의 고도화, 녹색생산성을 토대로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전략의 적정성 평가 및 정책 환류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종분야의 친환경농업확대, 원예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을 주요 감축전략으로 하는 각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추진계획도 설명했다.

 

  이어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의 키요타다 하야시 박사는 ‘전과정 관점에서의 일본 농업의 온실가스 경감 정책과 실행’을 발표했다. 하야시 박사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명확히 계측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과정평가 분석을 통한 농업 시스템의 분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이덕배 박사는 ‘경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전과정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덕배 박사 연구진은 전 과정 평가를 통해 농작물 47품목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평가했고 이후 생산자를 위한 웹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산물의 저탄소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농업부문의 정책, 농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REI 김창길 자원환경연구부장은 ‘농업부문의 저탄소직불제 수립 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저탄소 농업 기술을 실천하는 데에는 초기에 고비용이 소요되거나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므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저탄소농업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직불금을 산정, 실제적인 직불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길 부장은 “저탄소 직불제 연구는 저탄소 농업 이행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며 “주요국의 저탄소직불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일본의 메뉴방식 저탄소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후 전문가들은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 직불제, 전과정 평가 및 그 외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관련법에서는 농업분야의 탄소 상쇄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때 미국, 호주, 일본 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농업분야의 탄소 상쇄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논의했다. 저탄소 직불제의 경우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와 중복되는 점이 있고 농업부문의 탄소 저감 효과만이 아니라 농경지의 탄소 저장 효과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직불금의 적정금액 산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 과정 평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및 농법의 변화까지를 고려한 동태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농민들이 탄소를 저감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산림분야는 탄소의 흡수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있으나, 농업분야는 인정을 받고 있지 않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며 기후 변화는 농업부문에 위기이기도 하나 기회이므로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작성자 홍보출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