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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조세, 농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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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농업조세, 농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되어야"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 연구 통해 밝혀

 

  

  우리나라 농업조세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25개 전체 세목 대부분에서 농업분야의 면제 및 감면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체계라는 점이다.

 

  복잡한 체계 속에서 세원이 누락되기도 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과세체계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면세 및 감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행정비용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미복 부연구위원이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과제’ 연구에서 밝혔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업부문 조세제도의 개편방향은 첫째,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하고 과세 후 공제, 분리과세를 통해 소규모 농어가들의 현재 조세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과세 후 간소화된 제도를 통해 환급을 활성화한다. 셋째, 농업 관련 생산 및 경제활동을 제도의 틀 안 산업으로 포섭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EITC 등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뒷받침하는 농업부문 조세체계 개선방안으로 농업인이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했다. 작물재배업의 사업자등록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대규모 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종농가에 세제상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농업소득세 폐지가 거시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을 밝히고, 농업소득세를 국세로 재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농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는 시나리오에서 농가의 평균 납부세액은 약 44만 원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세가 재도입된다 하더라도 농가의 부담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 제공일 : 2012년 5월 16일

                                                                                               ○ 제공자 : 김미복 부연구위원

                                                                                               ○ 전   화 : 02 - 3299 - 4323

작성자 홍보출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