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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이야기 한마당 - “귀농·귀촌 관련 법규 제·개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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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이야기 한마당 - “귀농·귀촌 관련 법규 제·개정 검토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동필)은 5월 5일 서울무역전시장 학술회의장에서 '귀농·귀촌 이야기 한마당' 행사를 2부로 나눠 개최했다. 이동필 원장은 개회식에서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귀농인은 물론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주민 모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며, “그 중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검토는 중요하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의견 개진이 있길 당부했다.

 

  1부 행사는 ‘귀농·귀촌 관련 법규 제·개정 필요성과 쟁점’이란 주제로 열려 우리 연구원 김정섭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 연구위원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법규를 정비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인지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시책을 나열하는 것 보다는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농촌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귀농·귀촌 관련 법규 제·개정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연구원 이규천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토론이 열려 농림수산식품부 김종구 경영인력과장, 연구원 박시현 선임연구위원, 농촌진흥청 최윤지 박사, 그린코리아컨설팅 유상오 대표가 토론을 했다. 토론에서는 “귀농인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 수단이 법에 담겨야 한다.”는 주장과 ”귀농인이 직면하는 진입장벽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 문제가 법률 안에서 잘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2부는 귀농인들의 사례발표와 귀농·귀촌 토크쇼가 천안연암대 채상헌 교수 사회로 열렸다. 첫 사례 발표는 하동군에서 산새농업을 경영하는 권영신 대표가 귀농인의 지역농업 참여 사례를 발표했고, 이어 진안군 학선리 마을박물관 이재철 관장이 귀농인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OK시골 김경례 대표와 참석자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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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출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