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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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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I,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설립 

농산물 수입피해 조사·분석, 농업인 상담·교육 통해 농가 소득안정과 경쟁력 제고 기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이동필)은 3월 8일 KREI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KREI 이동필 원장을 비롯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길 차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수석부회장, 정부, 농수산업 관계자,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한·칠레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지난 10년간 45개국과 8개의 FTA를 체결했다. 특히 오는 15일에 발효가 예정된 한·미 FTA와 협상개시를 준비 중인 한·중 FTA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8년 이래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등 FTA와 관련해 농업분야에 25조 4천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국회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에 따라 지원센터는 FTA의 이행이 농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농업인 상담·안내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어서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원센터’는 농산물 수입피해 관련 조사 및 D/B 구축, 품목별 「피해보전직접지불금」및 「폐업지원금」지급기준 평가,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검토,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농업인 상담·안내, 피해보전 및 보완대책 활용과 관련된 지역별 순회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FTA 피해 대책의 활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지원센터(☎02-3299-4344, hklee@krei.re.kr)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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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일 : 2012년 3월 8일

                                                                                               ○ 제공자 : 조태희 성과확산팀장

                                                                                               ○ 전   화 : 02 - 3299 - 4226

작성자 홍보출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