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연구원 소식 

제4유형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원문, 내용, 게시일, 작성자 정보 제공
연합뉴스 1월 12일자 ‘한중 FTA 농업 피해는 한미 FTA의 최대 5배’제하의 보도 해명
2070
원문

 

연합뉴스 1월 12일자 ‘한중 FTA 농업 피해는 한미 FTA의 최대 5배’


제하의 보도 해명

 

  

 □ 1월 12일자 연합뉴스‘한중 FTA 농업 피해는 한미 FTA의 최대 5배’라는 제하의 기사는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보도내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전 품목에서 관세를 50% 감축하는 방향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면 농업 부문에서 쌀 2조447억원 등 총 2조7천722억원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ㆍ미 FTA에 따른 피해액의 3.4배 수준이다.

 

  KREI 문한필 농업통상팀장은 "한ㆍ미 FTA로 농업부문 생산액이 15년간 3% 정도 감소할 것이다"고 추정했다. 중국은 농산물 생산 구조, 재배 품종이 거의 우리와 유사해서 한ㆍ중 FTA 효과는 한ㆍ미 FTA의 3~5배 정도 될 것으로 관측했다.

 

  <주요 정정내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 품목에서 관세를 50%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영향 분석을 계측한 바 없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동안 한중 FTA를 대비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지만, 상기 기사와 같은 시나리오(전품목 50% 관세 감축)에 기초하여 농업소득의 감소규모를 추정한 적이 없음.

  
  - 특히, FTA에 대응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쌀을 양허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모든 기체결 FTA에서도 이를 관철시켜 왔기 때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관련 연구에서 쌀에 대한 관세인하를 가정하지 않은 것이 관례임(모든 연구에서 쌀은 양허 제외 처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문한필 농업통상팀장)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가 한미 FTA의 5배라고 관측한 것이 아니라 2006년에 발표된 ‘한중 FTA 체결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 보고서의 결과를 인용하여 설명한 것임.

 

  ○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중 FTA 체결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2006년 11월에 완료하였음. 동 연구에서는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이 108억 달러(12조 원) 늘어나고, 농업생산액은 14.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함.

 

  ○ 농경연이 2011년 8월에 추정한 바에 따르면, 한ㆍ미 FTA로 농업부문 생산액은 15년간 3% 정도 감소함.

 

  ○ 두 연구결과를 가지고 단순 비교할 경우,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는 최대 한미 FTA의 5배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과장된 수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

 
  - 한중 FTA의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비교는 적절하지 않음.

 
  - 두 연구의 분석방법과 활용자료의 차이로 인해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제공일 : 2012년 1월 13일

                                                                                               ○ 제공자 : 문한필 농업통상팀장

                                                                                               ○ 전   화 : 02 - 3299 - 4159

작성자 홍보출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