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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중앙회장·조합장 1인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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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농협, 중앙회장·조합장 1인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해야"

'농업협동조합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서 밝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월 6일 aT센터에서 '농업협동조합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부원장은 "개방화 시대에 농협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현 중앙회장과 조합장 1인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협의체인 이사회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성재 부원장은 "직선제로 선출되어 조합장과 중앙회장이 권한이 큰 현재의 1인 지배체제는 정치적 요구에 따라 의사 결정이 크게 좌우되고, 한 사람의 선택이 경영전략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경영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현 농협의 구조 개선을 위해 "△중앙회장, 조합장 1인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협의체인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 강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면서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경영성과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 강화, △조합원의 통제권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농협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되도록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 강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전문화하여 비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토론은 김영철 건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열려 전문가 6명이 토론을 하였다.

 

 

* 토론회 주제발표 요약 *

- 농업협동조합 지배구조 개선방안 -

 

박 성 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개방화시대에 조합원 농가가 요구하는 경제사업의 확대라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 지배구조 개선 필요

  ○ 농협이 조합원 농가의 연합체인 협동조합의 역할보다는 자체 이익 중심의 수익성이 높은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현재 농협 지배구조의 문제

 ○ 직선제 선출의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의 권한이 큰 1인 지배체제로 정치적 요구에 의한 의사결정이 크게 적용되고, 1인의 선택이 경영전략 방향을 결정하여 경영 리스크가 큼.

 

 ○ 선출 조합장과 중앙회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비리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여도 내부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선거에 의한 조합장 선출방식은 영세한 일선조합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농협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형성하도록 함.

 

 ○ 조합원의 통제력이 부족하여 조합원이 원하는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 위주의 운영으로 조합원의 요구와 조합 경영 방향이 불일치함.

 

□ 중앙회장, 조합장 1인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협의체인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로 전환 필요.

 ○ 중앙회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CEO)의 인사추천권을 회장에서 이사회로 이관하고, 사외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 인사추천권도 이사회가 담당하도록 함.

 ○ 중앙회장은 직선제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단임제로 전환토록 함.

 ○ 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인 일선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상임이사 추천권도 조합장에서 이사회 인사추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함.

 

□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함.

 ○ 중앙회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품목별, 직능별 대표성이 있는 조합장 이사를 선출하도록 함.

   - 지역조합 연합회 대표가 당연직으로 이사가 되는 것을 공식화

 ○ 중앙회 선거에서 규모가 큰 조합에게 부가의결권을 부여하여 조합원 수에 따른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함.

 ○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광역단위로 확대하여 조합원 선택에 의한 조합통제력을 강화함.

 

□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전문경영인체제를 강화하면서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경영성과를 관리감독 하는 역할 강화

 ○ 현재 이사회는 관리감독권과 함께 경영집행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조합장 이사 등은 사외이사로 전문성이 부족함.

 ○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 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임원제를

      도입 검토.

   - 일선조합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체제로 전환

 

□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조합원 통제권 강화)하여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되도록 함.

 ○ 이사회가 조합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보좌하는 이사회 사무국 역할을 강화함.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경영정보를 분석, 비전문가인 조합장의 이사가 올바른 통제를  할 수 있도록지원

 ○ 일선조합의 경우에는 운영평가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

 ○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의결사항과 업무집행 상황 및 자산관리 상황 등을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함.

 ○ 일선조합의 경우 비조합원 출신 전문가인 사외이사(선임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 이사회 감독기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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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일 : 2009년 1월  6일

                                                                                                        ○ 제공자 : 박성재 부원장

                                                                                                        ○ 전   화 : 02 - 3299 - 4122

                                                                                                        ○ 홈페이지 : www.krei.re.kr

 

작성자 홍보출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