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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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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산품 생산 및 검증관리법" 정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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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원문작성일 : 2009.02.03




대만에서는 2009.2.1일부터 '농산품 생산 및 검증 관리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었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 가공식품은 반드시 '검증기구'의 인정을 받은 후 CAS(유기농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유기농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함. 수입산 유기농산품도 농업위원회의 유기농 마크 사용 허가와 포장상 수출국 인증 마크도 표기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함. 

'농산품 생산 및 검증 관리법'에 따라 수입산 유기농산품 및 유기농 가공식품은 반드시 수출국의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고, 수출국의 유기농 관리제도와 검증방식이 대만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아야 함. 주대만 각국 대표부는 농업위원회에 유기농 동등성 신청을 하였고 1월말까지 동등성이 인정된 국가는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등 총 16개국임. 그러나 수입산 상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일본은 제외되었는데, 유기농 관리 및 검증 방식이 대만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합격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대만 농량서는 발표함. 

자료 : 타이베이 aT센터 / 20090202 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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