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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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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8년 농업법 영향으로 대미 수출 세관신고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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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8.09.24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2008년 농업법에 따라, 오는 12.15일부터 ‘종이를 포함해 모든 식물 또는 나무제품’의 수입통관시 제품에 사용된 식물종과 원산지를 세관 서면신고서에 작성하도록 해 관련 수입업체들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이번 조치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Phase I에 분류되는 제품부터 세관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함. 2008.12.15일부터 2009.4.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서 나무제품 세관신고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으로 하며, 4.1일부터는 Phase I 제품부터 세관신고가 의무적으로 요구됨.

자료 : 미국 세관, 미국섬유의류수입자협회, Women’s Wear Daily 등 종합, 뉴욕 무역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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