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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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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새로운 농업법 관련 조치 첫 시행
3844


원문작성자 : EU 집행위원회
원문작성일 : 2008.06.13



6월 12일 미국 농무부 장관인 애드 샤퍼(Ed Schafer)는 새로운 농업법(Farm Bill) 관련 첫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품목 기준(commodity title) 발효 3주 이내에 미국 농무부는 유통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와 융자부족불제(loan deficiency payment)를 시행한다.

곡물, 유지작물에 적용되는 융자금액의 세부 내역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내역 확인

『식품, 보전, 에너지법』이 발효되면서 융자단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품목

단가

품목

단가

$2.75/부셀

대두

$5.00/부셀

$1.95/부셀

기타 유지작물

$9.30/45kg

(sorghum)

$1.95/부셀

(장립종)

$6.50/45kg

보리

$1.85/부셀

(중립종)

$6.50/4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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