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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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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동물 부산물 관리규정 개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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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8.06.11



2008.6.10. EU 집행위는 BSE 발생, 다이옥신 파동 이후 엄격하게 적용해 오던 동물부산물 관리규정을 사용용도와 위험에 따라 일부 완화하는 규정개정안을 채택함.

1. 규정개정 배경
EU에서는 BSE, 다이옥신, 구제역, 돼지열병(돼지콜레라) 발생 등 동물질병 위기 이후  Regulation 1774/2002 으로 동물 부산물의 식용 및 사료 이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왔음. 그러나 동물 피부, 지방, 뿔 등 동물 부산물의 최종 용도가 화장품, 가죽 등 비식용인 경우 엄격한 가공, 위생처리를 하면 식용으로 부적합한 부산물도 사용이 가능.
* EU에서는 매년 15백만톤 이상의 동물부산물이 생산되고 있음

2. 규정개정안 내용
1) 동물 부산물 위생기준과 기타 EU 관련 규정의 일관성 향상.
2) 동물 부산물에 대한 위험통제를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적용함으로서 동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 동물부산물 제조과정에 최종점(end point) 개념을 도입하여 이 수준을 넘어선 가공제품은 잠재적 위험이 사라진 만큼 더 이상 동물부산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제품안전규정만 적용.
3) 유럽식품안전청 등과 협의하여 동물 부산물의 위험분류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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