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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 의무에 ‘기후대응’ 포함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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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2. 02. 11.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가 공급망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실사 내용에 환경과 함께 '기후대응 노력' 포함 여부가 쟁점화되고 있음. 집행위는 공급망실사 의무로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 또는 공기 오염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환경 피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방침임.

 

이에 대해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과 환경시민단체 등은 집행위 법안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 및 보고의무 부과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온실가스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기업의 실시의무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 등의 이유로, '기후대응 노력'도 실사 내용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반면, 업계는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의 복잡성 및 과학적 증거 필요성 등 인권위험 실사보다 환경실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후대응' 실사의무는 과도하다고 주장함. 한편, 최근 이케아, 다농 등 100여개 기업이 EU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과 관련하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화된 실사의무 부과를 촉구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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