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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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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식품에 대한 유기농 표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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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8.07.04.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유기농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미국 농무부의 ERS(Economic Research Service)에 따르면 미국의 유기농제품은 2011년 기준 67만 달러였으나, 2106165.000만 달러로 급증함.


유기농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기성 제품도 증가하여 유기농 관련 표기 문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식품기업이 ‘100% 유기농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 또는 유기농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유기농제품이 되려면 최소한 95% 이상의 유기농성분을 함유하여야 하며, 아황산염이 포함되서는 아니 됨.


유기농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국 농무부 및 관련 인증기관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제품 이름에 유기농(organ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유기농 함유수준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름. 만약 유기농 성분이 70% 이하이면 유기농 인증제품임을 주장할 수 없음. 이 경우 제품 포장에 유기농 인증 성분 사용을 표시할 수 없으나, 제품 성분표에 유기농인 성분을 나열할 수는 있음.


농업마케팅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1990년 제정된 유기농 식품생산법(Organic Foods Production Act, OFPA)과 미국 유기농프로그램(National Organic Program, NOP)을 외국 기업들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기관임. AMS에 따르면, 유기농제품으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은 다음 중 최소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함.

(1) NOP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함.

(2) NOP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3) OFPANOP의 규정 준수 평가체계를 갖춘 외국에서 생산되어야 함.

 


유기농제품 관련 사기 행위를 피하기 위해 시행이 권고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음.

(1) 분기별 NOP 규정 검토

(2) OFPANOP 규정과 동일한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평가체계를 갖춘 국가로부터 공급

(3) 공급업체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와 공급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4) 제품의 인증 확인을 위해 공급망으로부터 관련 서면자료 확보

(5) 제품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

(6) 제품이 통관 시 항구에서 소독 또는 방사능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서면 확인

유기농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유기농 인증과정에 대한 절차검증 및 유기농 식품단속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임. 이에 미국 시장에 유기농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업체들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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