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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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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산물 안전규정(Produce Safety)” 2018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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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7.11.09.
원문작성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국 정부는 201114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제정 및 발효함. FSMA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로 하여금 식품의 재배, 수확 및 가공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권한을 부여함.

FDAFSMA에 근거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기업들이 FSMA법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비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FSMA2011년에 법안으로 제정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관심은 연간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 4,800만 건의 발병을 막기 위하여 식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에 있었음.

그 중, 농산물 안전규정(Produce Safety)은 미국 전역 210만 농장에 새로운 식품안전 관행을 가져옴. FSMA의 농산물 생산안전규정이란 농산물 관련 작업을 하는 1차 생산농장과 2차 활동농장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함. 생물학적 토양 추가, 동물에 의한 경작지 접근 및 작업자 건강 및 위생훈련 등 규칙에 대한 요구사항은 20181월부터 대부분의 농가에서 시행됨. 수질 관련 요구사항은 약 4년 후부터 시행될 것임.

미국 질병통제 및 예방 센터(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 약 46%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22%는 잎채소에서 발생하였다고 조사됨.

세균 박테리아는 과일과 채소의 표면뿐만 아니라 열매와 잎의 내부에도 숨어있을 수 있음. 또한 신선한 농산물의 상당부분이 날 것으로 섭취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음.
예를 들면, 2006Dole이 판매한 시
금치에서 광범위한 대장균이 발견되었고 미국 전역 26개 주에서 205건의 질병이 발생하였음. 이는 104건의 입원, 31건의 용혈성 요독증후군 및 4건의 사망사고를 일으킴.
FSMA의 생산안전규정이 막바지에 이르러 몇 달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FSMA의 시행규칙개정안 중 농산물 안전규정은 앞으로 미국 농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또한 생산, 수확 및 가동처리에 있어 과학과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방식은 전 세계 농식품계에서 응용가능한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FoodDive(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