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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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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아시아 최초 설탕세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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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17.08.30.
원문작성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설탕세란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음료에 함유된 설탕의 양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는 정책임. 아시아 국가 내 비만율 2위를 기록한 태국은 국민들의 건강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설탕세를 도입함.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하루 설탕 섭취권장량은 25g으로 약 6티스푼인데, 2017년 태국의 하루 평균 설탕섭취량은 28티스푼으로 하루 섭취권장량을 훨씬 초과함.
 
미국, 덴마크, 프랑스, 멕시코, 헝가리, 아일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설탕세를 도입하였거나 도입 계획 중에 있는데, 아시아에선 태국이 설탕세를 최초로 도입하는 국가임.
 
20162월부터 태국은 설탕세 도입을 계획해왔으며, 현재 태국 재무장관(Apisak Tantivorawong)2017916일부터 향후 6년간 설탕을 함유한 음료의 세율을 2년 주기로 점차 높여갈 계획이라고 발표함.

태국 소비세국은 기존에 도매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던 방식에서 희망소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국내산 천연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과세품목으로 지정되었던 커피와 차 등의 품목들도 다른 과일주스 및 탄산음료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서 해당 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