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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인증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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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7.04.27.



2000년대 이래로 인도네시아 '할랄 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함. 2016년 1월 기준,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88%인 약 2억 400만 명이 무슬림 신자이며, 인도네시아 무슬림 인구는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약 12%를 차지함.  인도네시아는 단일시장 기준 세계 제1의 할랄 시장이며,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가 10년째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1인당 GDP가 3,834달러로 10년 전 대비 39%가량 상승했음. 또한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 경제가 안정화되고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개인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함. 2017년 1분기 소비 규모는 3년 전 동기대비 약 15.9% 상승했음.

이에 인도네시아 할랄산업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할랄인증을 의무화하고 화장품과 의약품 등으로 인증 범위를 넓힐 계획임. 2019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 유통·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할랄인증 획득을 의무화할 예정임.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식품 수는 1만 3,000여 개로 의약품 및 화장품을 포함할 경우 인증제품 수는 2만 여개의 품목에 달함. 할랄인증 식품류 시장 규모는 연 700억 달러로 추정됨.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기관 LPPOM-MUI(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Majelis Ulama Indonesia)는 1975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 MUI(Majelis Ulama Indonesia)의 부속기관으로 인도네시아 내 유일한 할랄인증기관임.

 LPPOM-MUI는 교차인증기관으로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MUIS(Majlis Ugama Islam Singapura), Halal Control, IFANCA(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를 인정하고 있음.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KMF(Korea Muslim Federation)에서 발행하는 할랄인증은 아직 인정절차 추진 중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제도의 특징은 할랄인증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LPPOM-MUI가 개발한 할랄보장시스템 HAS(Halal Assurance System)을 실행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임.

2017년 10월까지 할랄인증 업무를 수행할 국가기관인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이 설립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으로 LPPOM-MUI의 기능이 이관될 예정임.                               

인도네시아 할랄산업은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화장품·개인 위생용품·의약품·의류와 같은 제조품에서 의료·호텔·관광·물류 등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하는 중임. 서비스 부문에서 화장품·의약품·할랄 관광 등의 점유율은 약 19%이며 식품 분야의 점유율이 81%로 가장 높음.

인도네시아는 국민 소득수준과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 단일 규모로는 동남아 내 최대 외식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웰빙에 대한 관심 또한 전국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할랄인증과 그 인증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임.

인도네시아 할랄 인기 상품으로는 식품 분야에서는 'Indomie Instant Noodle'(인도네시아 라면), 'Burger King'(버거킹, 패스트푸드), 'Sosro Tea'(음료), 'Aqua'(생수),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Pepsodent'(치약), 'Citra Hand & Body Lotion'(로션), 의약품 분야에서는 'Antangin'(감기약). 'Vermint'(장티푸스 치료제) 등이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품을 수입할 때에 할랄인증을 권고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변경함. 이미 2014년 9월 할랄인증법을 보다 강화해 의회에 통과시켰고 해당 인증법은 오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정부의 유관 부처 BPJPH가 할랄인증을 관장할 계획임. 정부가 지방에 여러 사무처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역마다 식약청을 두는 것과 같은 방식임. 

할랄인증 온라인 시스템인 세롤 홈페이지(CEROL-SS23000, e-lppommui.org)에서 할랄인증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어 서비스 및 할랄인증 데이터 유료 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반둥 지방정부는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반둥 내 모든 음식점의 할랄인증 취득을 의무화함.

로컬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및 외국계 기업에도 할랄인증 바람이 불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할랄인증기관과 MOU를 맺고 매장 앞에 할랄인증마크를 단 사례임. 

인도네시아는 할랄 시장은 자국 산업 보호 및 자국민 고용 창출 유도 등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규제로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나, 세계 최대 할랄 시장으로서 진출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시장임.

인도네시아의 할랄 의무 인증 범위가 확대돼 수출을 위한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은 할랄인증 획득 관련 최신 동향, 정부 방침 및 세부 시행령 개정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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