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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전자변형작물(GMO)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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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7.04.04.




2017년 3월 27일, 유럽연합(EU) 의회는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옥수수 2종의 신규 재배허가안과 1종의 재배허가연장안을 모두 부결했음. 부결된 신규 유전자변형(GMO) 종자는 피오니어(Pioneer) 1597, 신젠타(Syngenta) Bt11임. 몬산토(Monsanto) Mon810은 재배허가연장안이 부결됐음. 2017년 1월에 부결된 데 이어 이번 2차 표결에서도 재차 부결됐음.

유전자변형 종자 재배의 허가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예측과 다르게 이해관계 상충으로 EU 회원국 간 GMO에 대한 분열된 모습을 보임. 신규 재배허가안에 대해 유럽연한 28개국 중 16개국이 반대, 8개국이 찬성하였으며, 재배허가연장안은 14개국의 반대와 6개국의 찬성으로 부결됨. 동일 안건이 두 차례 부결되어 최종 결정권한은 EU 집행위원장에게 이양됨.

유럽연합이 2015년 발표한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GMO 재배를 승인하더라도 회원국은 자율적으로 자국 영토 내 GMO 재배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짐.

2017년 기준, 유럽연합 회원국의 약 70%인 총 19개국은 여전히 GMO 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음. 자국 내 GMO 작물 재배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 농업이 주력산업인 국가임.

반면 네덜란드와 독일은 자국 내 GMO 재배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각기 찬성과 기권표를 행사해 GMO 작물 재배에 유연한 입장을 보임.

GMO 작물 재배를 반대하는 이탈리아에서도 GMO와 관련해 농업계와 생명과학계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번 부결 발표 직후 이탈리아 농부연합(Confederazione Nazionale Coltivatori, Coldiretti)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GMO 작물 재배는 환경뿐 아니라 농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Made in Italy 산업에는 유해한 요소”라고 평가함.

반면, 이탈리아 일각에서는 GMO 작물 재배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함. 이탈리아 생명과학 및 생물자원 연구소는 “이탈리아 축산업에서 GMO 작물 사료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유, 치즈, 육류, 육가공식품뿐 아니라 이탈리아 특산물 인증(DOP, IGP)을 받은 식품 생산에도 GMO 작물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함.

이탈리아 정부는 GMO 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GMO 식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식품 성분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 중임.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에서 허가하지 않은 GMO 작물을 재료로 사용한 식품을 적발할 경우 통관 금지, 판매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식품 규정에 따라 식품에 포함된 GMO 작물 함유율이 0.9%를 초과할 경우 DNA나 외래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라벨을 부착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GMO-free(GMO 미첨가)’ 라벨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음.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받은 GMO 작물을 수입‧유통하고 있으며, GMO 첨가 식품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함. 유럽식품당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 안정성을 인정한 GMO 작물은 옥수수, 면화, 콩, 유채 등 58개 품목임(유럽식품당국의 수입‧유통 허가 GMO 작물: http://ec.europa.eu/food/dyna/gm_register/index_en.cfm).

하지만 GMO 사료를 섭취한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육류, 유제품, 육류 가공식품 상의 GMO 라벨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님.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GMO 식품 관련 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 법규를 이해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식품에 포함된 GMO가 3% 이상이고 DNA나 외래단백질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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