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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엄격해진 식품안전조례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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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7.03.31.



2017년 3월 20일, 엄격해진 '상하이시 식품안전조례'가 실시되었음. 2017년 1월 20일, 상하이시는 식품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해당 조례를 통과시킴.

식품안전조례는 6장에서 8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식품안전리스크 감사와 평가, 식품안전표준', '식품안전사고예방 및 조치' 등 두 장이 추가됨. 시장진입에 관한 일반규정, 생산 경영자의 주요 책임, 식용 농산물 감독관리, 온라인식품경영 등에 대한 내용이 보충되거나 구체화되었음.

식품안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모두 대폭 강화되었으며. 시장진입 규정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제품의 생산허가 요건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진입 기준을 강화해 기준 미달인 식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
  • - 상하이로 진입하는 식품과 농산물의 식품안전정보 표기 제도 개선
  • - 농식품 저장‧운송 서비스 관련 기업 경영자 등록 및 관리
  • - 통일된 식품안전정보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이용해 식품생산 활동을 관리‧감독


무허가 식당에 대한 강화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 법적 절차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식당의 운영을 금지
  • - 허가를 받지 않은 식당 또는 무허가 식당에 장소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해 징계 처분


온라인 식품 판매에 대한 강화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 식품 판매자 웹사이트 운영자 등록제도 구축
  • - 식품 판매 웹사이트의 운영 허가 및 정보 공시제도 구체화함. 예를 들어 식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는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식품생산경영허가증, 종업원 건강증명, 식품안전등급관리 등의 정보를 게재해야 함.
  • - 웹사이트 운영자의 식품안전 관리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위법 행위 발견 시 제품 판매를 즉각 중단함.


처벌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생산경영식품규정 위반, 유통기한 및 식품첨가제 규정 위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범위 확대
  • - 영업 혹은 생산허가증이 취소된 업체 책임자는 처벌일로부터 5년간 식품생산경영허가, 식품생산가공허가, 요식서비스제공 허가증 등을 신청하거나 식품안전경영관리업,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관리원으로 근무할 수 없음.
  • - 식품안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식품생산경영관리 관련 업무에 평생 종사할 수 없음.

2017년 1월, 상하이시 식품약품안전판공실과 식품약품감독관리국는 '2016년 상하이시식품안전상황보고(2016年上海市食品安全状况报告)'를 정식 발표하였음. 상하이시는 연속 6년째 식품안전백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해석됨.

상하이시 상무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전체 수입 식품의 약 30%가 상하이를 통해 수입되었음. 2016년, 상하이로 수입된 식품은 총 435만 톤으로 전년대비 9.73% 증가했으며, 2011년 대비 1.13배 증가함.

육류, 식용유, 유제품이 가장 많이 수입된 제품으로 각각 113만 5,800톤, 69만 톤, 67만 톤 수입되었으며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55.13%, 29.5%, 6.28% 증가함.

2017년 1월 상하이로 수입된 식품 가운데 식품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 건수는 41건이었지만, 2월에는 12건으로 크게 감소함. 식품의 수입 불합격 사유로는 ① 중국이 허가하지 않은 동식물 성분 함유 ② 식품첨가제 과다 사용 ③ 부착된 라벨이 규격에 맞지 않음 ④ 포장파손, 유통기한 초과 등이 있음.

상하이시는 식품안전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식품안전 관련 법규 시행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중국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상하이 시민 식품안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83.5%의 답변자가 상하이의 식품안전기준에 대해 '매우 안전' 혹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답해 전년대비 15.6%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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