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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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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류에 대한 영양표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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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7.04.04.



2017월 3월 13일, EU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주류(alcoholic beverages)에 대한 성분 및 영양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EU집행위원회는 주류업체에 모든 주류의 성분 및 영양에 대한 정보 표시를 위한 자체계획(self-regulatory proposal)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2011년, EU집행위원회는 식품의 성분 및 영양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하며 알코올 함유율 1.2% 이상의 주류는 의무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와인에 첨가된 아황산염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만을 의무화하였음.

최근 비만 인구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주류의 칼로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유럽 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유럽 각국의 의회도 주류 열량 정보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

일부 EU 회원국(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은 자체적으로 주류 성분 및 표시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음. 오스트리아는 주류업체에 와인에 첨가된 설탕 양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

EU집행위원회는 향후 주류업체의 표시계획을 수집·검토하여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를 실시할 계획임. 시장 상황, 국제 통상관계, 경제 상황, 소비자 수요 및 정보의 실제적 사용(actual use of this information) 등에 대한 영향을 신중하게 살필 계획임.

자료: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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