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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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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주류 관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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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6.09.28.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in India)은 처음으로 모든 종류의 주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주류에는 위스키, 브랜디, 맥주, , 럼주, 보드카는 물론 아라크주(arrack)와 여러 종류의 와인도 포함됨.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모든 주류 제품에 알코올 함유량과 첨가물을 명시할 것을 규정하였음.
 
식품안전기준청이 제시한 주류에 관한 규정은 각 주류의 특성, 에틸알코올 함유량, 첨가물 종류, 제품 생산 방법 등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음. 일례로 테킬라는 참나무통에서 숙성되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또한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각 주류의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도 명시하였음. 주류 제조업체는 각 제품의 라벨에 알코올 함유량을 밝혀함.
 
제시된 규정에 따르면 주류 라벨에 영양정보를 표시하지 않아야 하며, 8% 이하의 알코올을 함유한 주류만이 저알코올 음료로 취급될 수 있음.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와인 라벨에는 와인의 원산지, 포도 품종 및 원산지, 양조 연도를 기록하도록 규정함.
 
빠른 경제 성장과 서구적 생활양식의 유입으로 인도의 주류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금번 제정된 규정으로 인해 인도 주류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인도 주류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주류 제조업체는 인도의 주류규정 및 라벨링 기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