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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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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탄산음료세 도입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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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6.09.17.


 
미국 공중보건지(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오클랜드시, 샌프란시스코시에 거주하는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탄산음료세(soda tax)와 국민의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세를 도입한 버클리시의 탄산음료 구매량만이 감소하였으며, 버클리시의 탄산음료 소비 감소로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탄산음료 소비가 21% 감소하였음.

반면 탄산음료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의 탄산음료 소비는 4% 증가하였음.

멕시코와 프랑스도 가당음료 및 탄산음료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멕시코는 가당음료 1리터당 1페소(0.01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 부과 이후 음료 소비는 약 12% 감소하였음. 프랑스는 가당음료 1.5리터당 0.11유로(0.12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제 도입 이후 2년간 가당음료의 소비는 약 6.7% 감소하였음.

2016년 기준 탄산음료세는 미국 내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20171월부터 필라델피아시도 탄산음료세를 시행될 예정임.

미국 소비자는 가당음료보다 천연재료로 만든 음료나 생수 등을 선호하는 추세임.


향후 칼로리 및 합성 착색료, 감미료 등의 사용을 줄인 음료의 매출은 오르고, 음료업계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건강음료 제품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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