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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안전검사국 분쇄육에 대한 이력추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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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6.01.01.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분쇄육 식중독의 원인을 분석하고, 식중독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함.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과거 식중독 조사를 바탕으로 생 분쇄육 가공품을 제조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염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

실제로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오염된 햄버거 분쇄육의 판매가 1994년부터 금지됐지만, 매년 수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O157'균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음.

과거 햄버거에 들어가는 분쇄육은 제조시스템 자체가 비위생적이며 불안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음.

특히 분쇄육은 여러 개의 도축장에서 가져온 다른 부위의 고기를 섞어 제조하는 과정에서 'O157'균 감염에 쉽게 노출됨.

그러나 분쇄육이 'O157'균 등 식중독 감염 노출이 높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음.

2011년 미국 북동부 지역 일부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자, 시민단체와 언론은 납품업체의 기록만 있었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이에 미국 내에서도 분쇄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음.

소매점에서 여러 원료를 섞어 분쇄육을 만들었으나 이에 대한 원료 기록이 없는 경우 식중독 조사에 어려움을 겪음.

금번 새롭게 발표된 요건은 과거 2014년 8월에 발표한 신속한 전후추적 절차를 보완함.

금번 신규 최종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검사국은 쇠고기 생육을 분쇄하는 공인 시설과 소매점 일체는 다음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함.

로트별 쇠고기 생 분쇄육에 사용한 원재료 납품업체 번호, 납품물 로트번호 및 생산일, 납품물 명칭(생산로트 1건에서 다음 생산로트로 이월된 쇠고기 부위 및 물질), 쇠고기 생 분쇄육의 로트별 생산 일시, 분쇄기기 및 기타 식품 접촉면의 세척·소독 일시 기록 등임.

소매점에서는 여러 출처의 쇠고기 절단육을 혼합하여 생 분쇄육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데 금번 최종안을 통해 소비자는 더욱 안심하고 분쇄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됨.

식품안전검사국은 2014년 7월 22일자로 공인 시설과 소매점은 납품업체와 원재료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안)(79 FR 42464)을 발표했으며, 이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안하여 금번 기록유지에 관한 규칙을 최종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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