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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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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관리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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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2015.10.21

대만의 식품이력추적시스템, 원산지증명서 등 식품관리규정이 강화됨.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의 식품이력추적시스템(食品追溯追踪系统之食品业者)이 실시되며 식품이력이 투명해야 수출이 가능해짐. 또한 식품영양성분 및 라벨링규정과 식품성분표시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함.

기존보다 처벌은 10배 더 강력해짐.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2014년 ‘쓰레기 식용유’ 식품파동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정하고, 식품안전법 처벌강도를 높였음.

지난 3월 대만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일본식품의 원산지가 조작되어 수입되는 사건이 있었음. 이에 원산지표시가 강화됨.

대만 정부는 후쿠시마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수산품, 찻잎(茶叶), 영아식품 등 3분류 800품목이 넘는 ‘고위험품목’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와 일본정부나 국제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방사선검사 증명서 제출을 요구함.

대만당국은 일본식품을 전혀 수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수입량이 기존보다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힘.

대만으로 농산물 및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식품정보의 투명성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국내 수출업체는 기반을 갖춘 미국, 유럽산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며, 필요한 증명서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만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함.

또한 철저한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만정부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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