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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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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수입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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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문작성일: 2015.09.30

태국은 2014년 말부터 수입식품신고제도(License Per Invoice, LPI)를 시행함.

이는 수입업체가 태국으로 수입하는 식품을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Thailand's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 FDA)에 신고하는 제도임.
 
태국FDA는 수입식품신고제도를 통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자세관시스템(e-customs)을 활용하여 물품 세관등록의 전산화 및 합법적 세관절차진행을 목적으로 함.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추가적인 전자문서화 작업과 새로운 전자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선을 초래하여 수입신고와 통관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음.

그러나 향후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태국의 수입신고 및 세관등록 자동화로 인하여 합법적인 세관절차의 진행과 수입신고 시스템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음.

수입식품신고제도의 추가시행에 따른 수입식품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변동됨.

[태국 식약청에 수입식품 신청서 서류 제출]➞[식약청 승인 후 수입유통식품 식별변호 발급]➞[선적진행 및 선적서류정보 확인]➞[식품 제조회사의 보증서 신고]*➞[선적정보를 수입식품신고(LPI) 전자시스템입력]*➞[선적서류 통관업체 제출]➞[수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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