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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포장에 관한 국가표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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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원문작성일 : 2009.04.30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표준관리위원회는 4.29일 '식품 및 화장품 과다포장 제한에 관한 국가표준(限制商品過度包裝要求 食品和化粧品. 이하 표준)'을 공표하고  2010.4.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이는 상품의 과다포장에 따른 자원 낭비와 생활 쓰레기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임.

표준은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포장의 겹수, 간격율, 포장 원가 등 3개 지표에 대해 강제성 요구사항을 담고 있음. 포장겹수는 3겹 이하로 제한하고 간격률은 (상품체적의) 60% 이하로 규제하며 1차 포장을 제외한  기타 모든 포장원가의 총합계가 상품판매가격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음료, 주류, 케이크, 식량, 보건식품, 화장품 등 과다 포장현상이 심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이 적용됨.

중국정부는 이번 최종 표준 발표를 위해 이미 두 번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최종 표준은 3.31일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4.29일 확정, 발표됨. 중국은 최근 식품, 화장품 안전과 과대허위 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향후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임.

자료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종합,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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