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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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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원산지표시 의무제 세부조항 최종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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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
원문작성일 : 2009.01.16




미국 농무부는 지난 12일에 2002년과 2008년 농업법 (Farm Bill)이 요구하는 원산지표시 의무제(Mandatory Country of Origin Labeling, COOL)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 규정조항을 발표함. 전체적인 원문은 1.15일 연방정부 관보로 발간되며 농산물(특히 신선 혹은 냉동 채소와 과일), 육류 그리고 견과류가 이번 COOL 법안 안에 포함되고 있음. . 

USDA는 이번 제도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종업원 교육, 자동 추적시스템 개발, 소매업자 설문 조사 등에 쓰일 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번에 확정된 COOL 법안은 2002년에 상정되었으나 5년동안 시행을 미루어 오다 작년 4월에 이슈화된 토마토 살모넬라 감염 파동으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기인하였으며 작년 9.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자료 : LA aT 센터 / 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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