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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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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성농약 금지 등 농약개혁법안패키지 유럽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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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자 : 한국, 주유럽연합대표부
원문작성일 : 2009.01.15



 
2009.1.13일 2006년부터 EU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농약 사용허가규정 및 농약의 지속가능한 사용지침 등 농약 관련법안패키지가 유럽의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농약 인허가 기준과 절차, 사용 조건이 대폭 변화될  예정임.

2001년 EU 집행위원회는 EU 농약관련 지침(Directive 91/414)의 운용현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하였음. 이에 따라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에 농약의 인허가 및 판매, 독성물질 제외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것을 요구하였고 EU 집행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농약관련법안패키지를 제안함. EU의 새로운 농약법규 제안을 두고 환경단체와 농민단체 및 농약제조업계간 의견대립이 지속되어 왔으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2009.1.13일 유럽의회에서 농약관련법안패키지가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됨.

COPA-COGECA 등 농민단체와 ECPA 등 농약생산단체는 금지 활성물질 요건강화로 현재 시중에서 사용가능한 살균제의 40~80%가 사용금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농작물 생산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동 규정을 유럽의 농민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외국산 수입농산물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함. EU의 농약사용 규제강화는 환경,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유럽의 특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러한 농약허가 및 사용 규제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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